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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

신종코로나 증상 예방법 생활수칙 2018. 9. 26. 22:55
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『주거복지 로드맵(‘17. 11. 27 발표)』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.1%p ~ 0.25%p 인하한다고 밝혔다.


 


 【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】


현행




개선


대출기간


연소득


10년


15년


20년


30년


2천만원 이하


2.25%


2.35%


2.45%


2.55%


2천만원 초과

4천만원 이하


2.55%


2.65%


2.75%


2.85%


4천만원 초과


7천만원 이하


2.85%


2.95%


3.05%


3.15%


대출기간


연소득


10년


15년


20년


30년


2천만원 이하


2.00%


2.10%


2.20%


2.30%


2천만원 초과

4천만원 이하


2.45%


2.55%


2.65%


2.75%


4천만원 초과


7천만원 이하


(좌동)


 


□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 

연 2.25% ~ 3.15%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


 


 ㅇ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*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,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.25%p,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.1%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.


 


   * (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) ‘17.5, 3.26% → ‘17.12, 3.42% → ‘18.4, 3.47%  → ‘18.5, 3.49%


 

 ㅇ 이에 따라,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.25% ~ 2.55%에서 2.00% ~ 2.30%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.55% ~ 2.85%에서 2.45% ~ 2.75%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
 


 ㅇ 특히, 다자녀·장애인·고령자가구 등,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 

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(18년말까지 한시)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.60%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

 


 【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】


부부합산


연소득


기본금리 (변경 後)(①)


우대금리(②)


적용금리


(③ = ① - ②)


1. 다자녀 등


2. 청약저축


3. 전자계약


2천만원 이하


2.00% ∼ 2.30%


0.2%p ∼ 0.5%p


0.1%p 또는 0.2%p


0.1%p


1.60% ∼ 2.30%


2천만원 초과

4천만원 이하


2.45% ∼ 2.75%


1.80% ∼ 2.75%


  * 우대금리(1, 2, 3)은 상호 중복적용 가능 / 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적용


 


□ 아울러,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‘18.6.29부터 

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.


 


 ㅇ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,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,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
 
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~ 28만원 절감되며,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
 


   *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.13억원 × 0.25% = 28.2만원


   *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.24억원 × 0.10% = 12.4만원






참고1


 


 (주택도시기금)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


구  분


주 요 내 용


대출


대상자


 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)


 무주택 세대주


 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


※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


- 대출대상자 : 만 30세 이상의 미혼(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) 단독세대주(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·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)


- 대출대상주택 : 주거전용면적 60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은 70㎡)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


- 호당대출한도 : 1.5억원 이내


 


대출


대상주택


 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, 전용 85㎡ 이하(수도권 제외한 읍·면지역 100㎡이하)


호당


대출한도


 2억원 / LTV 최대 70% - (소액)임차보증금


  * 다만, 3억원 이하 주택은 MCG 이용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


 


 DTI 60%, LTV 70% 이내


대출기간


 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무거치)


고객부담


 인지세 : 고객과 은행이 각 50% 부담(단,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)


 근저당권 설정비 : 은행부담 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)


 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,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


 MCG 보증료 :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.1%, 그 외 주택은 0.2%


중도상환


수수료


 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.2%


  (중도상환 시,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)


담보제공


 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(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)


 * 단,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(임시)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시, 

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취득 조건으로 등기 전 취급가능(재개발, 재건축 제외)


 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(MCG) 취급 가능


대출금리


(18.7.16


부터)


 


 


            대출기간


연소득


10년


15년


20년


30년


2천만원 이하


연 2.00%


연 2.10%


연 2.20%


연 2.30%


2천∼4천만원


연 2.45%


연 2.55%


연 2.65%


연 2.75%


4천∼6천만원*


연 2.85%


연 2.95%


연 3.05%


연 3.15%


 


  *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


 


  * (우대) ① 다자녀 0.5%p, 생초자가구·장애인·다문화가구·신혼부부 0.2%p 우대

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(3)년 및 12(36)회 이상 납입자는 0.1(0.2)%p 우대     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.12.31. 신규접수분까지 0.1%p 우대


 


  **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,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가능,


   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

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적용


 

참고2


 


 (주택도시기금)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


 


 Q)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?


 


⑴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 

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


 


  - 주택도시기금 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/)





 


  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

  - 5개 기금 수탁은행












 


 


  -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(☎ 1600-1004)


  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콜센터(☎ 1688-8114)


  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

 


⑵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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