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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『주거복지 로드맵(‘17. 11. 27 발표)』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.1%p ~ 0.25%p 인하한다고 밝혔다.
【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】
현행
개선
대출기간
연소득
10년
15년
20년
30년
2천만원 이하
2.25%
2.35%
2.45%
2.55%
2천만원 초과
4천만원 이하
2.55%
2.65%
2.75%
2.85%
4천만원 초과
7천만원 이하
2.85%
2.95%
3.05%
3.15%
대출기간
연소득
10년
15년
20년
30년
2천만원 이하
2.00%
2.10%
2.20%
2.30%
2천만원 초과
4천만원 이하
2.45%
2.55%
2.65%
2.75%
4천만원 초과
7천만원 이하
(좌동)
□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
연 2.25% ~ 3.15%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
ㅇ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*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,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.25%p,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.1%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.
* (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) ‘17.5, 3.26% → ‘17.12, 3.42% → ‘18.4, 3.47% → ‘18.5, 3.49%
ㅇ 이에 따라,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.25% ~ 2.55%에서 2.00% ~ 2.30%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.55% ~ 2.85%에서 2.45% ~ 2.75%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ㅇ 특히, 다자녀·장애인·고령자가구 등,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
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(18년말까지 한시)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.60%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【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】
부부합산
연소득
기본금리 (변경 後)(①)
우대금리(②)
적용금리
(③ = ① - ②)
1. 다자녀 등
2. 청약저축
3. 전자계약
2천만원 이하
2.00% ∼ 2.30%
0.2%p ∼ 0.5%p
0.1%p 또는 0.2%p
0.1%p
1.60% ∼ 2.30%
2천만원 초과
4천만원 이하
2.45% ∼ 2.75%
1.80% ∼ 2.75%
* 우대금리(1, 2, 3)은 상호 중복적용 가능 / 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적용
□ 아울러,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‘18.6.29부터
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.
ㅇ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,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,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~ 28만원 절감되며,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*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.13억원 × 0.25% = 28.2만원
*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.24억원 × 0.10% = 12.4만원
참고1
(주택도시기금)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
구 분
주 요 내 용
대출
대상자
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)
무주택 세대주
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
※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
- 대출대상자 : 만 30세 이상의 미혼(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) 단독세대주(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·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)
- 대출대상주택 : 주거전용면적 60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은 70㎡)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
- 호당대출한도 : 1.5억원 이내
대출
대상주택
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, 전용 85㎡ 이하(수도권 제외한 읍·면지역 100㎡이하)
호당
대출한도
2억원 / LTV 최대 70% - (소액)임차보증금
* 다만, 3억원 이하 주택은 MCG 이용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
DTI 60%, LTV 70% 이내
대출기간
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무거치)
고객부담
인지세 : 고객과 은행이 각 50% 부담(단,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)
근저당권 설정비 : 은행부담 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)
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,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
MCG 보증료 :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.1%, 그 외 주택은 0.2%
중도상환
수수료
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.2%
(중도상환 시,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)
담보제공
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(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)
* 단,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(임시)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시,
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취득 조건으로 등기 전 취급가능(재개발, 재건축 제외)
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(MCG) 취급 가능
대출금리
(18.7.16
부터)
대출기간
연소득
10년
15년
20년
30년
2천만원 이하
연 2.00%
연 2.10%
연 2.20%
연 2.30%
2천∼4천만원
연 2.45%
연 2.55%
연 2.65%
연 2.75%
4천∼6천만원*
연 2.85%
연 2.95%
연 3.05%
연 3.15%
*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
* (우대) ① 다자녀 0.5%p, 생초자가구·장애인·다문화가구·신혼부부 0.2%p 우대
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(3)년 및 12(36)회 이상 납입자는 0.1(0.2)%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.12.31. 신규접수분까지 0.1%p 우대
**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,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가능,
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
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.8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.6%) 적용
참고2
(주택도시기금)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
Q)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?
⑴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
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
- 주택도시기금 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/)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- 5개 기금 수탁은행
-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(☎ 1600-1004)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콜센터(☎ 1688-8114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⑵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
한메일넷 이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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